‘황장엽 암살’ 남파 北공작원,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출소 후 거주지 신고 등 20차례 미이행
입력 : 2026. 06. 11(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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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남파됐다가 처벌받은 비전향 북한 공작원이 보안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북한 공작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월 황 전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남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전향을 거부한 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거주지 신고 등 인적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9년 12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출소 이후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거주지 신고 등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A씨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후 신고를 마쳤고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북한 공작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1월 황 전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남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전향을 거부한 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거주지 신고 등 인적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9년 12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출소 이후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거주지 신고 등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A씨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후 신고를 마쳤고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