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수면제 먹이고 금목걸이 절도
20대 2인조 실형
입력 : 2026. 06. 04(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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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친구의 1000만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음료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B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7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시가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수면제 용량을 늘려 다시 음료를 건넸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내 의식을 잃지 않자 금목걸이를 착용해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지인들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처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친구의 1000만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달아난 20대 2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수면제를 용량을 늘린 뒤 또다시 음료를 먹였다. 재차 범행을 시도해도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금목걸이를 착용해보겠다고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시켰다”면서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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