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도비 1억5000만원 투입…자영업·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입력 : 2026. 06. 04(목)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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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도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참여 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도 도비 100%로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 등 ‘1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먼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최소 8190원에서 최대 15210원까지 전액 도비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1등급과 2등급 가입자의 경우 정부 지원(80%)과 재단 지원(20%)을 합산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이 ‘0원’이 돼 비용 부담 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순천시나 곡성군 등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별 지원 예산이 있어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업장)과 연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하며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6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올해 1월 납입액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올해 초부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소상공인도 지난 몇 달간의 지원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소상공인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재단이 기초사항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 자료와 연계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소상공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이강근 이사장은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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