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곳 적발
음식점·식자재마트·양곡업체 등 집중 점검
입력 : 2026. 06. 04(목)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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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미국산 밥쌀용 쌀의 국내 유통 확대에 대응해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공매를 통해 미국산 밥쌀용 쌀(칼로스·Calrose)의 판매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산 쌀은 20㎏ 기준 4만7000~5만5000원 수준으로 국내산 쌀(6만~7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원산지 혼동이나 허위 표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미국산 밥쌀용 쌀은 약 1만7200t 규모다.

농관원은 미국산 쌀 유통이력 자료를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국내산 혼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총 6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수입쌀 판매가 증가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 유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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