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규탄
5·18조롱·희화화 규율 입법 논의 등 환영
입력 : 2026. 05. 22(금)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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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 데이’ 마케팅에 대해 규탄하고, 5·18 조롱·희회화 관련 처벌 입법을 환영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표현을 내걸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와 희생자의 고통을 상업적 장식물로 소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은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니며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헌정 질서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그날의 탱크는 시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몰랐다면 무지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했다면 죄책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머물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는 물론 조롱과 희화화 행위까지 규율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과 그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실수’나 ‘유머’의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헌정 질서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사과문 한장과 책임자 교체만으로 이 사안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스타벅스코리아와 그 경영진은 이번 광고의 기획·검토·승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희생자와 유족,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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