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불법 선거운동 한 70대 목사
입력 : 2026. 05. 12(화)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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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현장에 나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7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5월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집회 현장에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로 약 15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5년간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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