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지인 살해 시도한 60대 ‘실형’
입력 : 2026. 05. 12(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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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3년 형사처벌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일자리를 구해달라며 B씨를 범행장소로 유인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3년 형사처벌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일자리를 구해달라며 B씨를 범행장소로 유인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