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특별시 청사진 제시됐지만…
입력 : 2026. 05. 11(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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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목표가 담긴 정책 연구 계간지가 나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한 ‘광주 씽크넷’ 제8호를 발간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 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광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실험으로 규정해 조명했다.

여기에서 연구진들은 통합특별시는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 모델로 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비전으로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제시했다.

또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경제규모 300조원, 광역인구 500만명 등을 목표로 설정했고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평균임금 5000만원, 질 좋은 일자리 15만개 창출도 제안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기존 주력산업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조성 △도시·농어촌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운영을 들었다.

문제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시킬 일부 지역 현안사업들이 통합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무늬만 통합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과 16개 부칙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인구 감소 대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394개에 달하는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부 핵심 현안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해상풍력, 농지 규제,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 등과 직결된 사안들인 11개 특례가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국회와 협의해 이들 미반영 현안사업들이 후속입법과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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