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몫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할인배당’ 도입
주택 경매시 주담대 연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 신청
차액 보증금으로…작년까지 채무분할 등 6400억 혜택
차액 보증금으로…작년까지 채무분할 등 6400억 혜택
입력 : 2026. 03. 13(금)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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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주택 경매에 할인배당 방식을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액을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과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프로그램,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적용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작년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062건, 3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830건, 2389억원),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 총 6442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과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프로그램,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적용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작년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062건, 3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830건, 2389억원),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 총 6442억원을 지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