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연인 SNS 팔로우…집단 폭행 ‘실형’
입력 : 2026. 03. 05(목)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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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게 SNS 팔로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성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B씨(22)에게 징역 3개월을 판결.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오전 4시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호수공원에서 피해자(21)를 부른 뒤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SNS 팔로우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뼈 등이 골절되는 등 3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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