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리수술 척추병원 허가 취소 검토
행정처분 진행…청문회 거쳐 최종 수위 결정
입력 : 2026. 01. 16(금)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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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대리 수술, 의료수가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적발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서구는 화정동 A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수가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병원은 과거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병원이다.

당시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수급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집행유예)이 확정됐다.

대리수술 행위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당시 A병원의 의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면허가 취소돼 현재 A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구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됐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개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서구는 형사 처벌이 확정된 만큼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2월 중에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의료수가 부정수급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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