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권·권한이양이 핵심"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통합선언 후 첫 정책토론회
정부서 산업·문화·분권 이양받아야…특별법이 ‘성패’
정부서 산업·문화·분권 이양받아야…특별법이 ‘성패’
입력 : 2026. 01. 07(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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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강기정 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기반이 된 통합을 위해선 일대일 대응 통합, 상향식 통합,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통합 선언 후 열린 첫 토론회,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 등 6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을 ‘소외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과 분권형 통합 원칙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모델로는 ‘특별시’를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존돼야 한다”면서도 “향후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처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권한을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항을 지방조례로 전환하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해 행정통합과 시너지를 낸다면 통합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래상으로는 3개 권역별(광주권·서부권·동부권) 특화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각 지자체 연구원들도 패널로 참여해 지역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안을 공유하며 광주·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이 제도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통합 선언 후 열린 첫 토론회,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 등 6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을 ‘소외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과 분권형 통합 원칙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모델로는 ‘특별시’를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존돼야 한다”면서도 “향후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처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권한을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항을 지방조례로 전환하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해 행정통합과 시너지를 낸다면 통합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래상으로는 3개 권역별(광주권·서부권·동부권) 특화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각 지자체 연구원들도 패널로 참여해 지역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안을 공유하며 광주·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이 제도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