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무죄’ 김신혜씨, 항소심 법정 공방 예고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노트 등 증거 채택 요청
박준영 변호사 "영장주의 위배…범행 동기 등 내용 모순"
박준영 변호사 "영장주의 위배…범행 동기 등 내용 모순"
입력 : 2025. 10. 21(화)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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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5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47·여)의 재심 항소심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복역 중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여 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완도군 정도리 한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진술이 재판에서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러다 뒤늦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결국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올해 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고, 재심 1심 선고 10개월여만에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됐던 증거들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다.
검찰은 수집 도중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적 가치는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법 수집 증거 등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반은 수사관의 실수에 불과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의 예외에 불과하다”면서 “김씨가 자백하게 된 경위와 자백 내용의 주요 취지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백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김씨가 경험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재심 원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도 적극 항변했다.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씨의 노트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수사다. 숨진 아버지는 알코올·약물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간에 좋다’는 딸의 말만 믿고 아버지가 수십알의 약을 먹었다는 말 역시 믿기 어렵다”며 “김씨의 체구 등에 비춰 유기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보험금 수령 등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다른 증언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내용상 모순이 있다”며 “약학 전문가 등을 비롯해 위법 수사를 입증할 증인 다수를 재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법정에 사복 차림으로 직접 출석한 김씨도 “검사 항소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현재 개인 질환을 치료 중이고 회복하고 있다. 재심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검찰과 김씨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 내 합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에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복역 중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여 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완도군 정도리 한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진술이 재판에서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러다 뒤늦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결국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올해 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고, 재심 1심 선고 10개월여만에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됐던 증거들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다.
검찰은 수집 도중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적 가치는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법 수집 증거 등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반은 수사관의 실수에 불과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의 예외에 불과하다”면서 “김씨가 자백하게 된 경위와 자백 내용의 주요 취지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백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김씨가 경험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재심 원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도 적극 항변했다.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씨의 노트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수사다. 숨진 아버지는 알코올·약물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간에 좋다’는 딸의 말만 믿고 아버지가 수십알의 약을 먹었다는 말 역시 믿기 어렵다”며 “김씨의 체구 등에 비춰 유기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보험금 수령 등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다른 증언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내용상 모순이 있다”며 “약학 전문가 등을 비롯해 위법 수사를 입증할 증인 다수를 재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법정에 사복 차림으로 직접 출석한 김씨도 “검사 항소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현재 개인 질환을 치료 중이고 회복하고 있다. 재심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검찰과 김씨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 내 합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에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