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수산물 절도 검거율 ‘절반 수준’
최근 3년 연평균 800건 발생…피해 금액 47억원
입력 : 2025. 10. 12(일) 16:34
본문 음성 듣기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평균 800여건에 달하는 농수산물 절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총 2481건(광주 801건·전남 168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26건(광주 231건·전남 595건), 2023년 858건(광주 324건·전남 534건), 지난해 797건(광주 246건·전남 55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47억3975여만원으로 2022년 28억5290여만원, 2023년 8억8716여만원, 지난해 9억9969여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절도 범죄의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평균 검거율은 55.6%로 산출됐다. 전남은 이보다 낮은 50.4%다.

전국적으로도 농수산물 절도 발생 2만5000건에 피해액이 226억에 달했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130건(86억4311만원), 2023년 9059건(72억2606만원), 지난해 8586건(67억3023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검거율은 2022년 52%(8130건 중 4226건 검거)에서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로, 평균 검거율은 절반을 밑도는 48.3%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60.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고, 대구 56.4%, 광주·강원 각각 55.6%, 인천 54.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건 중 검거 건수는 45건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절도는 농어민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 농수산물 유통 감시, 추적 강화 등 대응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