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중제 전환 할인권, 법인세 대상"
입력 : 2025. 09. 14(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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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한 할인권도 법인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재판장은 함평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회생 과정에서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게 약 165억원의 골프장 할인권을 발행했다. 회원제였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 보장한다는 차원이었다.
이에 광주국세청은 해당 할인권을 법인세 대상으로 봤다. 반면 A사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위로·배려 성격의 지급액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면서 “해당 할인권은 기존 회원들의 잔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발행된 할인권은 인수대금의 3분의 1수준이다. 단순히 매출에누리로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재판장은 함평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회생 과정에서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게 약 165억원의 골프장 할인권을 발행했다. 회원제였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 보장한다는 차원이었다.
이에 광주국세청은 해당 할인권을 법인세 대상으로 봤다. 반면 A사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위로·배려 성격의 지급액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면서 “해당 할인권은 기존 회원들의 잔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발행된 할인권은 인수대금의 3분의 1수준이다. 단순히 매출에누리로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