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지법 집행관 ‘11억 자동차 보관료 소송’ 패소
재판부 "직무상 행위 해당"
입력 : 2025. 06. 25(수) 18:24
정부가 광주지법 집행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경매 대상 자동차 보관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정부가 광주지방법원 소속 전·현직 집행관 7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피고는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지법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 등으로 인도된 자동차 40대를 광주 광산구 자동차 보관업자 A씨에게 맡겼다.

해당 자동차들은 압류된 뒤 채권자의 강제경매 미신청, 매수인이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장기간 보관됐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정부는 A씨에게 강제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 등 11억355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법상 계약을 체결해놓고, 자동차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아 정부에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집행관들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부가 A씨에게 고액의 보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집행관들의 행위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추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청구는 피고들의 행위가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직무 집행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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