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청문회 24∼25일 개최
여야, 이틀간 실시 최종 합의
입력 : 2025. 06. 17(화) 19:5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기에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한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께 동일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린 점을 두고 통상적 사인 간 채무가 아닌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린 경위를 소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채무가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 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총리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아들 유학비 수억 원, 생활비 2억30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라며 “소득 출처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산이 7억 원 늘었다”며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불법 정치자금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 강 씨는 김 후보자의 억대 추징금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같은 일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기에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한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께 동일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린 점을 두고 통상적 사인 간 채무가 아닌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린 경위를 소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채무가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 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총리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아들 유학비 수억 원, 생활비 2억30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라며 “소득 출처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산이 7억 원 늘었다”며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불법 정치자금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 강 씨는 김 후보자의 억대 추징금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같은 일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