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민석 총리후보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
민주 ‘2일간’ vs 국힘 ‘3일간’ 맞서
金 해명 불구 국힘 연일 비판 빗발
입력 : 2025. 06. 17(화) 19:5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기에,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에 대해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국회 심사 기한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3일간 개최’ 전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총리 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 입장과 청문회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께 동일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린 점을 두고 통상적 사인 간 채무가 아닌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린 경위를 소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채무가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 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총리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아들 유학비 수억원, 생활비 2억30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라며 “소득 출처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산이 7억 원 늘었다”며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불법 정치자금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 강 씨는 김 후보자의 억대 추징금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같은 일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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