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기준 등 안내·상담 지원
입력 : 2025. 05. 22(목) 16:1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체 기준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전북과 제주지역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수 세관장은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미국 관세정책 급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본부 신속 대응 지원TF를 가동 중이다.
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체 기준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전북과 제주지역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수 세관장은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미국 관세정책 급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본부 신속 대응 지원TF를 가동 중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