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2028년 5월 6일까지 3년 연장
입력 : 2025. 05. 08(목) 09:27

광양시는덕례·도월지구도시개발사업예정부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했다고7일밝혔다.
시는부동산투기를예방하고지가안정을통해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해당부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하고지정기간을3년연장했다.
대상지역은광양읍덕례리와도월리일원1.19㎢,1273필지이며,지정기간은2028년5월6일까지다.
해당지역에서200㎡를초과하는녹지지역,60㎡를초과하는주거지역의토지를거래할경우광양시장의허가를반드시받아야한다.허가받은목적과다르게토지를이용할경우광양시장은의무이행명령을내릴수있으며,이를이행하지않으면토지취득가액의10%이내에서매년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
광양시관계자는“덕례·도월지구는도시개발에대한기대감으로부동산투기우려가있는지역”이라며“이번재지정은투기를사전에차단하고가격안정을유도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이어“앞으로도시는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광양덕례·도월지구도시개발사업은2032년준공목표로추진되고있다.
광양=김귀진기자lkkjin@gwangnam.co.kr
시는부동산투기를예방하고지가안정을통해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해당부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하고지정기간을3년연장했다.
대상지역은광양읍덕례리와도월리일원1.19㎢,1273필지이며,지정기간은2028년5월6일까지다.
해당지역에서200㎡를초과하는녹지지역,60㎡를초과하는주거지역의토지를거래할경우광양시장의허가를반드시받아야한다.허가받은목적과다르게토지를이용할경우광양시장은의무이행명령을내릴수있으며,이를이행하지않으면토지취득가액의10%이내에서매년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
광양시관계자는“덕례·도월지구는도시개발에대한기대감으로부동산투기우려가있는지역”이라며“이번재지정은투기를사전에차단하고가격안정을유도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이어“앞으로도시는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광양덕례·도월지구도시개발사업은2032년준공목표로추진되고있다.
광양=김귀진기자lkkjin@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