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율권 보장…취재·편집 기자 간 소통을"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구독자 관심사 반영한 콘텐츠 개발"
입력 : 2025. 04. 15(화) 18:05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5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는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편집자율권 보장에 대해 교육했다.

제목 뽑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제목은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데스크와 의견을 조율한 뒤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일반 상업광고 외에도 공익광고 게재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 부조리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는 브랜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구독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독자 관리 강화로 이어진다고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배달사고 예방 방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신문은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며 “구독자의 기대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소통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언론인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피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