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돈 빌려 도박 탕진한 30대 실형
입력 : 2025. 04. 15(화) 17:50
어머니 병원비, 공사대금 등의 거짓말로 연인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애정관계였던 B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641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8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33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쓰는 바람에 돈이 없다’, ‘공사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 재산이 없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애정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