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그 순간] "비상계엄은 위헌…민주주의·헌법 교육의 장"
광주 성덕고등학교, 헌법·민주주의·삼권분립 수업
2학년 33명 ‘파면 선고’에 환호성…"너무도 당연"
입력 : 2025. 04. 06(일) 17:41
지난 4일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생중계를 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어 뜻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 광주 광산구 장덕동 성덕고등학교 5층 AI수업실.

이날 황석하 역사교사는 고등학생 2학년 33명을 대상으로 ‘계엄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현장’ 학교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황 교사의 군주국, 입헌군주국, 공화정,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됐다. 수업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탄핵 선고 영상 시청, 생각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됐다.

황 교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등을 이야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라고 비상계엄에 대해 정의했다.

곧바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 발표한 뒤 필기도구를 손에 쥐며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번 선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등 5개 질문지에 대해 작성했다.

학생들은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재하지 않고 투표 등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등 다양한 생각을 적어냈다.

지난 4일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황 교사는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TV 생중계를 보여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전문을 읽어가자 학생들은 두 손을 맞잡거나 코와 안경을 매만지며 TV 화면을 응시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시작 22분 만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교실 내부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지는 등 역사적인 순간을 즐겼다. 일부 학생들은 ‘역사의 산증인’, ‘당연한 선고’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TV에서 ‘파면’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고,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탄핵됐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강금조·이연수양(18·여)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비상계엄이 직접 겪어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TV 실시간으로 보니 무서웠다”며 “헌법재판소 선고가 빨리 되지 않아 걱정했지만 윤석열이 파면돼 후련하다”고 안도했다.

이어 “억압받지 않고 국민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 영광이고 뜻깊다.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수혁군(18)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탄핵안이 인용될 줄 알았다”며 “살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황석하 역사교사가 지난 4일 성덕고등학교 5층 AI수업실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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