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 피해경보 발령
카드사·금감원 직원·수사기관 등 사칭 잇따라
입력 : 2025. 03. 26(수) 18:35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특별 피해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택배기사, 카드사, 금감원 직원 등이라고 속인 뒤 고액의 금품을 가로채거나 이체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실제로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뜯긴 것 같다’는 70대 A씨의 신고가 광주청에 접수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을 검사로 소개한 누군가가 신분증 노출로 불법 사건에 연루됐다.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종결 후에 돌려주겠다’며 특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부터 한 달 새 10여 차례에 걸쳐 총 9억7000여만원을 해당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에 검사·금감원 직원을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다. 이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속아 수억원을 수표로 바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준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형사기동대·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팀(6개팀·35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피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 범인을 추적 중이다.

또 최근 고액권 수표를 발행해 줬던 금융기관 2곳에 대해 수표 발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표 거래가 사회·경제적으로 이례적임에도 금융기관에서 의심 없이 수표를 발급, 고액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원 이상 수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112신고를 요청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교묘하게 계좌 이체를 유도한 것 같다”면서 “수사력을 집중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위의 사례와 비슷한 전화통화를 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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