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헌법재판소, 국민을 배신했다"
오월단체·광주시민사회 성명 발표…일제히 비난 목소리
"공직자 무책임·역사적 책임 회피…도덕적·정치적 실망"
"공직자 무책임·역사적 책임 회피…도덕적·정치적 실망"
입력 : 2025. 03. 24(월) 18:21

지난 2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24일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내면서 ‘12·3비상계엄’과 이와 관련된 ‘내란 방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는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단체는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설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비난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국민을 배신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내몬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덕수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도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내린 판결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위험한 내전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이 합리적 이성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인 국민 총집결 등을 통해 불의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를 거덜 내도 권력 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주권자인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국민의 총집결과 파업을 통해 이 불의를 바로잡겠다. 국민들의 피를 말리며 내란을 옹호한 모든 것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내면서 ‘12·3비상계엄’과 이와 관련된 ‘내란 방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는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단체는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설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비난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국민을 배신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내몬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덕수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도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내린 판결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위험한 내전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이 합리적 이성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인 국민 총집결 등을 통해 불의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를 거덜 내도 권력 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주권자인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국민의 총집결과 파업을 통해 이 불의를 바로잡겠다. 국민들의 피를 말리며 내란을 옹호한 모든 것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