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응시자 사망’ 법원 심판 받는다
유족, 장성군 상대 손배소…안전조치 의무 소홀 주장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최근 5년 7건 발생…반복 안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최근 5년 7건 발생…반복 안돼"
입력 : 2025. 03. 24(월) 18:21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다 숨진 70대 응시자의 유족들이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장성군이 현장에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장성경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3분 전남 장성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린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 도중 쓰러진 70대 응시자 A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그는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지고, 수변공원 계단 206개를 오르내린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산불진화대 활동을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당시 장성군이 시험을 진행했던 계단의 높이는 13㎝였다. 전체 계단이 206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는 26m 남짓으로 아파트 약 10층에 달한다.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은 59명이었고, 70세 이상은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3분의 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남 22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와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곳은 장성군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력검정 당시 영하의 체감온도에도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등은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걷기·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면서 “올해는 장성군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장성경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3분 전남 장성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린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 도중 쓰러진 70대 응시자 A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그는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지고, 수변공원 계단 206개를 오르내린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산불진화대 활동을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당시 장성군이 시험을 진행했던 계단의 높이는 13㎝였다. 전체 계단이 206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는 26m 남짓으로 아파트 약 10층에 달한다.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은 59명이었고, 70세 이상은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3분의 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남 22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와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곳은 장성군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력검정 당시 영하의 체감온도에도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등은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걷기·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면서 “올해는 장성군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