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음주측정 거부한 현직 경찰관
입력 : 2025. 03. 17(월) 18:16
○…주말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
17일 전남 나주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당시 A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A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17일 전남 나주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당시 A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A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