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특별법 연장, 피해자 보호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입력 : 2025. 03. 12(수) 12:12
박경미 도의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피해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유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속한 인정 절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관련 촉구 건의를 대표 발의하고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또한, 전남도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를 향해 “2025년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전남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며 “서부권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동부지역본부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유치해 상담원 확대 및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사당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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