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
군,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 05. 22(수) 11:38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은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지역 내 가맹점 2301개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이 수취·환전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소에서 상품권이 유통되는지, 상품권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한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적발 시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도호 기자 dohokim@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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