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도심 불법 안내표지판 득시글하건만
여균수 주필
입력 : 2024. 02. 12(월) 17:42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표지판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는 식당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곳곳에 설치된 파란 표지판에는 하얀 글씨로 식당 이름과 화살표, 주차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주정차금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등을 알리는 교통안내표지판 위에 ‘오른쪽 방향 50m로 가면 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불법 표지판도 목격됐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고 있다.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허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 절차는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사설 안내 표지판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산업·교통, 관광·휴양, 공공·공용 등이다.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역, 노외주차장, 사적지, 관광명소, 종합사회복지관, 관광호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1개소 당 8만~9만원의 과태료 또는 1㎡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는 영리 목적의 사설 표지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 것.
안내표지판은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자치구는 인력과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는 업소들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자치구가 더 큰 문제다. 자치구들은 불법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심지어 주정차금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등을 알리는 교통안내표지판 위에 ‘오른쪽 방향 50m로 가면 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불법 표지판도 목격됐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고 있다.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허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 절차는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사설 안내 표지판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산업·교통, 관광·휴양, 공공·공용 등이다.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역, 노외주차장, 사적지, 관광명소, 종합사회복지관, 관광호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1개소 당 8만~9만원의 과태료 또는 1㎡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는 영리 목적의 사설 표지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 것.
안내표지판은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자치구는 인력과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는 업소들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자치구가 더 큰 문제다. 자치구들은 불법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