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비로 16억원 날린 30대 징역 4년
원금 보장·5~10% 이자 유혹
입력 : 2023. 12. 04(월) 18:42
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도박비로 날린 30대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타이어 판매 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께 지인 B씨로부터 18회에 걸쳐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타이어 수입자를 알고 있다. 타이어를 도매로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원금 보장과 이자(5~10%)를 주겠다’ 등으로 B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비나 가상 자산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A씨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타이어 판매 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께 지인 B씨로부터 18회에 걸쳐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타이어 수입자를 알고 있다. 타이어를 도매로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원금 보장과 이자(5~10%)를 주겠다’ 등으로 B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비나 가상 자산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A씨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