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악성 민원에 공무원들 ‘속앓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민원 3년간 629건 접수
다른 공사 현장 대비 최대 10배 많아…무력 행사도
다른 공사 현장 대비 최대 10배 많아…무력 행사도
입력 : 2023. 11. 19(일) 17:41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폭언, 욕설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련 부서는 ‘기피 1순위’가 되고 있다.
19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준공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62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4건, 지난해 179건이고, 올해도 10월 기준 193건의 공사현장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공사가 진행되면 인근 주민, 상인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의 민원은 다른 현장에 비해 훨씬 수위가 높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A오피스텔의 경우 56건, B아파트 147건, C주상복합건물 131건 수준이다. 화정아이파크 관련 민원이 6~10배 이상 많은 셈이다.
특히 화정아이파크는 붕괴사고 후 철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20여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는 공문 등 문서로 제기한 민원으로, 전화나 구청 방문 등의 민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접수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도,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총 109건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이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접수하면서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민원인 중에서는 도를 넘은 사례도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 9월께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복귀하려던 공무원을 강제로 가두는 일이 발행했다. ‘법적 규제치 이내’라는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실내에서 나오지 못하게 수십여분 동안 막아선 것이다.
물리력이 동원되자 두려움을 느낀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민원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안전통행로 설치 공사가 차량 한 대의 ‘알박기’ 주차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 해당 공사를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휴일에 관련 부서와 당직실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도를 넘는 민원으로, 일부 공무원은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공사기간 연장과 혹시 모를 불이익 등을 우려해 부당한 민원에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화로 욕설과 반말을 하거나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19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준공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62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4건, 지난해 179건이고, 올해도 10월 기준 193건의 공사현장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공사가 진행되면 인근 주민, 상인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의 민원은 다른 현장에 비해 훨씬 수위가 높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A오피스텔의 경우 56건, B아파트 147건, C주상복합건물 131건 수준이다. 화정아이파크 관련 민원이 6~10배 이상 많은 셈이다.
특히 화정아이파크는 붕괴사고 후 철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20여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는 공문 등 문서로 제기한 민원으로, 전화나 구청 방문 등의 민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접수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도,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총 109건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이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접수하면서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민원인 중에서는 도를 넘은 사례도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 9월께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복귀하려던 공무원을 강제로 가두는 일이 발행했다. ‘법적 규제치 이내’라는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실내에서 나오지 못하게 수십여분 동안 막아선 것이다.
물리력이 동원되자 두려움을 느낀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민원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안전통행로 설치 공사가 차량 한 대의 ‘알박기’ 주차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 해당 공사를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휴일에 관련 부서와 당직실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도를 넘는 민원으로, 일부 공무원은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공사기간 연장과 혹시 모를 불이익 등을 우려해 부당한 민원에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화로 욕설과 반말을 하거나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