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3534억 편취한 업체 대표 구속
피해자 전국 850여명… 돌려막기 수법
입력 : 2023. 09. 27(수) 11:11
원금과 최대 47%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3000억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특경법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씨(48)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대표는 2020~2023년께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28~47%의 수익을 약속, 전국 852명의 피해자에게서 3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규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중 229억원을 편취했다.
S건설은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 창원·전북 전주·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했다.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대표 등 직급체계를 구성,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망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의 94.9%를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 외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불구속 입건)에 대해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특경법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씨(48)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대표는 2020~2023년께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28~47%의 수익을 약속, 전국 852명의 피해자에게서 3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규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중 229억원을 편취했다.
S건설은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 창원·전북 전주·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했다.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대표 등 직급체계를 구성,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망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의 94.9%를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 외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불구속 입건)에 대해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