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후폭풍 더욱 거세지건만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3. 22(수) 18:22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을 주권 포기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등 40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대통령이 일본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30여 년 넘도록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함부로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현재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이들 생존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자 변제방식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음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방문에서 일본 기업의 편을 들어줬으니, 이 얼마나 환장할 노릇인가.

강제징용 관련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정서를 외면한 굴욕 외교이다.

국민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건만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문제가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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