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광주 개인택시 가격 ‘전성시대’
9500만원서 1억2000만원 대 올라
내년 1월부터 진입 장벽 낮아져
업계 "당분간 상향세 유지할 듯"
내년 1월부터 진입 장벽 낮아져
업계 "당분간 상향세 유지할 듯"
입력 : 2020. 11. 09(월) 19:09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 광주지역 개인택시 ‘노란번호판’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택시업계와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으로 구분돼, 정식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택시업계의 공급 제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가적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인명사고나 음주사고 등 택시기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면허증도 함께 취소돼 그 수는 점차 줄어든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법인택시 3364대와 개인택시 4790대 등 총 8154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공급량이 제한된 택시번호판은 개인 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을 친다.
광주지역 개인택시 번호판은 지난 2016년부터 1억1000만원~1억2000만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택시 자율 감차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대가 1억원 미만인 9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인택시번호판 가격은 올해 5월 들어 1억원대를 회복했고 지난달 말 기준 1억2300만원까지 상승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까지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손님도 예전보다 줄었는데 개인택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이는 개인택시 운행여건을 완화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일반 승용차량을 5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반 운전자라도 5년만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던 자격 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돼 자격취득 기간을 1~2일로 단축시키는 등 개인택시 기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여기에 한 몫했다.
광주에서 20년간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이모씨(56)는 “택시번호판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권리금이나 다름 없다”며 “이 번호판을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기는 쉬워지지만 비싼 가격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내년부터 승용차 무사고 경력만 있어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어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택시 양수·양도 조건이 완화되는 내년이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택시업계와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으로 구분돼, 정식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택시업계의 공급 제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가적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인명사고나 음주사고 등 택시기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면허증도 함께 취소돼 그 수는 점차 줄어든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법인택시 3364대와 개인택시 4790대 등 총 8154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공급량이 제한된 택시번호판은 개인 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을 친다.
광주지역 개인택시 번호판은 지난 2016년부터 1억1000만원~1억2000만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택시 자율 감차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대가 1억원 미만인 9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인택시번호판 가격은 올해 5월 들어 1억원대를 회복했고 지난달 말 기준 1억2300만원까지 상승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까지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손님도 예전보다 줄었는데 개인택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이는 개인택시 운행여건을 완화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일반 승용차량을 5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반 운전자라도 5년만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던 자격 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돼 자격취득 기간을 1~2일로 단축시키는 등 개인택시 기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여기에 한 몫했다.
광주에서 20년간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이모씨(56)는 “택시번호판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권리금이나 다름 없다”며 “이 번호판을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기는 쉬워지지만 비싼 가격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내년부터 승용차 무사고 경력만 있어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어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택시 양수·양도 조건이 완화되는 내년이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