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강화
수어·외국인·시각장애인 전문기관과 협약…사법 접근성 확대
입력 : 2026. 09. 2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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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수어통역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권익옹호 분야 전문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은 27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전남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길상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김지애 수어통역지원센터장, 신경구 전남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박찬동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에 필요한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수어통역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각장애인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법원의 사법절차 전문성과 연계해 사법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법접근센터 활동 강화의 일환이다.

법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법률·채무·노무 분야 지원에 더해 장애와 언어, 의사소통 등의 이유로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법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사법지원 서비스가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도 “법원을 찾는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장애와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치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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