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폭 축소 ‘경관보전직불’ 예산 복원돼야
입력 : 2026. 09. 28(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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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지역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농가 사업 신청액이 전국의 36%가 넘지만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8.7%나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신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2027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 면적과 신청액은 전남 7947.2㏊에 58억6007만원, 광주 11.8㏊, 9990만원 등 7958.9㏊에 58억7006만원이다.신청 면적은 전국 2만2022.7㏊의 36.1%, 신청액은 전체 158억9816만원의 36.9%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와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이나 밀·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촌 경관 개선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이 추진됐고, 2008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하자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명목으로 내년도 지원면적과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올해 2만4000㏊였던 사업 계획 면적을 내년 1만6770㏊로 7230㏊ 감소한데 이어 국회 제출 내년도 관련 예산안도 120억100만원으로 올해 168억3000만원보다 48억2900만원, 28.7%나 줄인 것이다.
이는 전국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면적보다 5252.7㏊ 작고 신청액의 75.5%밖에 안돼 38억9716만원이나 부족하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신청 면적 전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전남광주는 전국 신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도별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경관작물 재배를 준비한 농가의 경영계획 차질은 물론 농촌관광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유효 신청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
농림축신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2027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 면적과 신청액은 전남 7947.2㏊에 58억6007만원, 광주 11.8㏊, 9990만원 등 7958.9㏊에 58억7006만원이다.신청 면적은 전국 2만2022.7㏊의 36.1%, 신청액은 전체 158억9816만원의 36.9%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와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이나 밀·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촌 경관 개선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이 추진됐고, 2008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하자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명목으로 내년도 지원면적과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올해 2만4000㏊였던 사업 계획 면적을 내년 1만6770㏊로 7230㏊ 감소한데 이어 국회 제출 내년도 관련 예산안도 120억100만원으로 올해 168억3000만원보다 48억2900만원, 28.7%나 줄인 것이다.
이는 전국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면적보다 5252.7㏊ 작고 신청액의 75.5%밖에 안돼 38억9716만원이나 부족하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신청 면적 전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전남광주는 전국 신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도별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경관작물 재배를 준비한 농가의 경영계획 차질은 물론 농촌관광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유효 신청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