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의혹’ 업체 대표 등 13명 송치
사전 접촉·최고점수 청탁…내부정보 제공도
입력 : 2026. 09. 14(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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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최고점수를 청탁하고 내부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 직원과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대학교수 등 1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업체 직원 등 4명은 지난 2024년 2월께 LH 자재·공법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심의위원들을 사전 접촉해 자신들의 업체에 최고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심의위원 B씨와 C씨 등 5명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2명도 심의위원들에게 별도로 청탁했으나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H 전 임원 D씨는 A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LH 현직 직원으로부터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2025년 9월 LH 측으로부터 특정 업체가 자재·공법 선정 심의위원인 B씨와 C씨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업체의 선정 과정과 심의위원들과의 사전 접촉 여부, 내부 입찰 정보 제공 경위 등을 수사해 관련자 13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에 따라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고질적인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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