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술값 많이 나왔다고 행패
입력 : 2026. 09. 10(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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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린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2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 주점에서 4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장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만들고, 업주 B씨(47)의 빰을 친 혐의로 기소.

A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쌍욕과 함께 ‘너희 조상하고 자식들은 잘 살 것 같냐’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 내용과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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