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평가 변경 조례 논란
행정소방위 원안 가결…영업점·무인점포 수 반영
안건 상정 후 의원 질의 없이 원안 통과 시켜
광주은행 "농협은행에 유리한 조례안" 반발
안건 상정 후 의원 질의 없이 원안 통과 시켜
광주은행 "농협은행에 유리한 조례안" 반발
입력 : 2026. 09. 10(목)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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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연간 25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의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광주은행이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가결돼 논란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제3회 1차 정례회의에서 박진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특별시의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거리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ATM 설치대수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이 평가결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역 내 지점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환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관할 구역이 자치구,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로 확대돼 지역 간 금융 인프라 편차가 커졌다”며 “총량 중심 평가로는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고 지정 평가 기준과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금고 지정 평가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평가항목과 배점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영업망을 평가하는 방법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통합시 금고 수주 경쟁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달 중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공고하고, 10월 중 차기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점 은행은 1금고, 차점은 2금고로 선정돼 2027년부터 4년간 광주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한다.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거액의 예산을 예치해 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계좌 유치, 지역 공공기관·법인 고객 확대 등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기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심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기관으로 농협은행이,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선정됐었다.
조례안에 광주은행이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가결돼 논란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제3회 1차 정례회의에서 박진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주특별시의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거리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ATM 설치대수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이 평가결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역 내 지점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환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관할 구역이 자치구,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로 확대돼 지역 간 금융 인프라 편차가 커졌다”며 “총량 중심 평가로는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고 지정 평가 기준과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금고 지정 평가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평가항목과 배점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영업망을 평가하는 방법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통합시 금고 수주 경쟁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달 중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공고하고, 10월 중 차기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점 은행은 1금고, 차점은 2금고로 선정돼 2027년부터 4년간 광주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한다.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거액의 예산을 예치해 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계좌 유치, 지역 공공기관·법인 고객 확대 등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기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심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기관으로 농협은행이,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선정됐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