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폭행·구덩이 감금…고교 선배들 ‘유죄’
2년 넘게 범행 지속…의자·랩 등으로 전신 묶기도
입력 : 2026. 09. 08(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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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씨에게 징역 2년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고등학교 동아리 1년 후배인 D군(18)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벽에 손을 짚게 한 뒤 쇠파이프, 쇠막대, 나무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폭행은 감금과 강요로도 이어졌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동아리 훈련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A씨가 소화기 액을 뿌려 약 1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2024년 6월에는 학교 야외 씨름장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모래를 목 부근까지 채우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약 30분간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가 교과 우수상으로 받은 50만원을 부모에게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강요하는가하면,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C씨와 함께 피해자를 랩으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캐비닛 위로 들어 올려 약 3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씨에게 징역 2년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고등학교 동아리 1년 후배인 D군(18)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벽에 손을 짚게 한 뒤 쇠파이프, 쇠막대, 나무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폭행은 감금과 강요로도 이어졌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동아리 훈련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A씨가 소화기 액을 뿌려 약 1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2024년 6월에는 학교 야외 씨름장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모래를 목 부근까지 채우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약 30분간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가 교과 우수상으로 받은 50만원을 부모에게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강요하는가하면,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C씨와 함께 피해자를 랩으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캐비닛 위로 들어 올려 약 3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