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기부시 341만→560만원
입력 : 2026. 08. 09(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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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지방의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지방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타 비수도권 지역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44%에서 55%로 높아진다. 2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2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341만1000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에 대한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10~50% 늘어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지방에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일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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