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췄다
재산권 제한 완화…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입력 : 2026. 08. 05(수)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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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최근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지침 변경을 넘어 담당 부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지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적극행정위에 직접 안건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을경우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재산권 제한이 없는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관련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 안건을 마련, 적극행정위 심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앞으로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오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이 이번 사례의 가장 큰 의미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통해 농식품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 중심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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