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보자격 예외’ 인정…송영길 전대 출마 길 열렸다
최고위 표결 후 당무위 의결…김용도 허용
친청계, 반대 입장 남기면서 사실상 묵인
입력 : 2026. 07. 17(금)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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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했다.

민주당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상정된 두 사람에 대한 후보자격 예외 인정의 건을 의결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로써 후보자격 문제가 일단락돼 전대 출마의 길이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지만 두 사람 모두 6개월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두 사람에게 후보자격 예외를 인정하는데 반대했고, 당무위 소집에도 반대 의견을 내 진통을 겪었다.

전체 6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친청계인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중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고, 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나”라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자신들의 상황을 소명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송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참석 전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할 때는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해 놓고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재검토하는 건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신의 SNS에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적었고, 지도부가 송 의원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 탄압의 상처를 흠결로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라면서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만큼 당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문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두 사람의 후보자격 예외 인정이 부결될 수 있어 친청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선호투표제 도입에도 반대했지만 막판에 최고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묵인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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