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입력 : 2026. 07. 13(월) 08:36
본문 음성 듣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양시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총 76억5000만 원이며 이 중 과태료 체납액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채권 확보 후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도 하도록 하고 있다.

황수정 광양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남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강력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외수입 행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