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10대 지방의회에 바란다
임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입력 : 2026. 07. 02(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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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제10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기대와 함께 책임을 요구한다. 지방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은 주민이 직접 맡긴 권한이며, 그 권한의 출발점과 종착점 역시 주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맥을 같이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주민 직선으로 구성됐지만,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이후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을 바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과연 주민의 신뢰를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다. 의회의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 역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미래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이나 하부조직으로 바라보는 정치문화가 남아 있고, 지역 현안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지방정치가 주민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주민은 지방의원에게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럼에도 감시해야 할 대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판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도덕성 문제, 부실한 견제 기능과 통제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뢰가 곧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 63.5%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이 지방의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방의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적 변화가 주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주민들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회의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하는지, 조례안과 예산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는지, 정책 대안을 얼마나 충실히 제시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 그리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따라서 의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 권력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의회는 주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 성숙한 토론문화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앞으로 제10대 의회는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경쟁에 나서며, 어르신·청년·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야 한다. 또한 정쟁보다 협치를, 보여주기보다 성과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주민의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때 지방의원은 가장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민들은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제10대 지방의회가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돼 온 ‘거수기 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오명을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며,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맥을 같이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주민 직선으로 구성됐지만,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이후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을 바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과연 주민의 신뢰를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다. 의회의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 역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미래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이나 하부조직으로 바라보는 정치문화가 남아 있고, 지역 현안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지방정치가 주민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주민은 지방의원에게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럼에도 감시해야 할 대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판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도덕성 문제, 부실한 견제 기능과 통제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뢰가 곧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 63.5%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이 지방의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방의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적 변화가 주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주민들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회의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하는지, 조례안과 예산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는지, 정책 대안을 얼마나 충실히 제시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 그리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따라서 의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 권력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의회는 주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 성숙한 토론문화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앞으로 제10대 의회는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경쟁에 나서며, 어르신·청년·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야 한다. 또한 정쟁보다 협치를, 보여주기보다 성과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주민의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때 지방의원은 가장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민들은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제10대 지방의회가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돼 온 ‘거수기 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오명을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며,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대정 gn@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