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체포되자…오리발 내민 절도범
입력 : 2026. 05. 07(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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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옷가게에서 의류를 훔쳐 경찰에 체포되자, 타인의 명의를 위조·날인한 8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6일께 광주 광산구 옷가게 2곳에서 2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바지 등 2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

이후 사건 당일 곧바로 붙잡힌 A씨는 광산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또 A씨는 타인의 서명을 날인한 해당 문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사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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