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끝내 저버린 국힘…헌법 전문수록 ‘무산’
[5·18민주화운동 46주년] <1>정치의 벽 앞에 멈춰선 ‘오월정신’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의결정족수 191명 못 채워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추진…‘12표’ 필요
정치권·시민사회 등 "시대적 과제 외면" 비판 확산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의결정족수 191명 못 채워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추진…‘12표’ 필요
정치권·시민사회 등 "시대적 과제 외면" 비판 확산
입력 : 2026. 05. 07(목)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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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묘역을 둘러보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전문수록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표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완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 역시 번번이 정치권의 벽 앞에서 좌절돼 왔다. 역사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발포 명령자 규명과 국가 책임 문제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본보는 연속기획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 논란과 왜곡의 현실,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논의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오른 것은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발의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정족수 확보가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실제 투표에는 178명만 참여했다.
헌법상 같은 회기 내 재표결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안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헌법에 새기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4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1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개헌안 처리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끝내 의결되지 못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18 공법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본보는 연속기획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 논란과 왜곡의 현실,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논의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오른 것은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발의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정족수 확보가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실제 투표에는 178명만 참여했다.
헌법상 같은 회기 내 재표결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안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헌법에 새기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4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1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개헌안 처리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끝내 의결되지 못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18 공법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