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든 가방 슬쩍"…블랙박스 소리에 덜미
광주지검, 음성 감정·분석 등 보완수사로 범죄 입증
입력 : 2026. 04. 15(수) 18:1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지방검찰청
렌터카 반납 차량에 있던 800만원을 빼돌린 40대 직원이 검찰의 블랙박스 ‘소리’ 분석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객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 업체 직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피해자가 사용한 렌터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8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금은 피해자가 차량에 보관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 2월5일 광주광산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초기 수사에서는 차량 주변 CCTV와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차량에 접근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금을 실제로 가져가는 장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A씨 역시 “현금 뭉치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에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전문 소리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잡음이 섞인 음성을 정밀 분석하고, 음질 개선 필터를 적용해 신호를 복원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히터 가동에 따른 잡음 등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소리가 뚜렷해졌고, A씨가 차량 내부에서 현금 다발을 손가락으로 ‘스르륵’ 쓸어 담는 듯한 소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현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져간 사실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음성 분석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객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 업체 직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피해자가 사용한 렌터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8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금은 피해자가 차량에 보관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 2월5일 광주광산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초기 수사에서는 차량 주변 CCTV와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차량에 접근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금을 실제로 가져가는 장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A씨 역시 “현금 뭉치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에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전문 소리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잡음이 섞인 음성을 정밀 분석하고, 음질 개선 필터를 적용해 신호를 복원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히터 가동에 따른 잡음 등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소리가 뚜렷해졌고, A씨가 차량 내부에서 현금 다발을 손가락으로 ‘스르륵’ 쓸어 담는 듯한 소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현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져간 사실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음성 분석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