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여치 먹어"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형사처벌
입력 : 2026. 04. 14(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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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말벌, 여치 등 곤충을 먹도록 강요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30일 오후 10시께 경남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후임병인 B일병을 행정관실 앞 휴게실로 데려간 뒤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잠들지 못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당직 근무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9월7일 부대 휴게실에서 B일병의 신체에 움직이는 말벌을 올려놓고, 먹이려고 하는 등 혐오감을 조성했다.

심지어 A씨는 8일 부대 연병장 주변에서 여치를 잡은 뒤 “여치가 그렇게 맛있대, 여치 다리는 그냥 나뭇가지다”며 B일병에게 여치 다리를 입에 물고 있도록 강요했다.

또 A씨는 소속대 식당에서 B일병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두 버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A씨는 상관인 C중위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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